📑 목차
연금저축·IRP 절세전략 + 12월 막판 환급액 늘리기 (Part 1)
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단연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활용입니다.
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, 이 영역은 12월에 추가 납입만 해도 세액공제가 즉시 증가하는 구조라서 ‘막판 역전’이 가능한 유일한 공제 항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
이번 4편에서는
① 연금저축·IRP 기본 구조
② 세액공제 계산법
③ 12월 추가 납입 전략
④ 잘못 알고 있는 오해
⑤ 실제 사례 중심 팁
순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


1. 연금저축·IRP는 왜 가장 강력한 절세 항목일까?
연금저축과 IRP(개인퇴직연금)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.
다른 공제(신용카드·교육비 등)는 ‘소득공제’가 많지만, 연금저축은 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특징입니다.
세액공제율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6.5% 세액공제
-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13.2% 세액공제
즉, 100만 원을 넣으면 13만~16만 원이 즉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.
현재 연말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으로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
공제 한도
- 연금저축 단독: 최대 600만 원
- IRP 포함 총합: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예) IRP+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 납입 →
세액공제 900만 × 13.2% = 118,800원 환급
세액공제 900만 × 16.5% = 148,500원 환급
즉, 지금 12월이라도 추가 납입하면 환급액을 즉시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.
2. 12월에 가장 중요한 전략: ‘추가 납입’ 확인
연금저축·IRP는 자동이체로만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.
12월 31일 이전까지만 납입되면 올해 납입으로 인정됩니다.
반드시 확인할 항목
- 올해 이미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·IRP 각각)
- 연금저축 한도(600만 원)
- IRP 포함 총 한도(900만 원)
- 세액공제율(본인 총급여 기준)
예시
-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: 300만 원
- IRP 납입액: 200만 원
→ 총 500만 원 납입 → 4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음
400만 원 추가 납입 시 환급:
400만 × 16.5% = 66,000원
400만 × 13.2% = 52,800원
이 돈은 12월에 추가 납입하면
내년 2월~3월 연말정산 때 바로 반환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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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부분 몰랐던 오해: 무조건 ‘득’은 아니다?
연금저축·IRP는 세제 혜택이 크지만,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꼭 알아야 합니다.
오해 1) 당장 환급이 생기면 무조건 이득?
→ 사실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.
해지하면 ‘기타소득세 + 가산세’가 붙으므로 중도 해지는 절대 금물입니다.
오해 2) 금액을 더 넣는다고 환급이 무한대로 늘어남?
→ 한도 900만 원이 존재하므로 그 이상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오해 3)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세액공제 가능?
→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라
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효과가 없습니다.
이어서 Part 2에서는 실질적으로 환급액을 가장 크게 늘릴 수 있는 실전 팁을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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