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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4편 - 절세전략 + 12월 막판 환급액 늘리기 (Part 1)

📑 목차

    연금저축·IRP 절세전략 + 12월 막판 환급액 늘리기 (Part 1)

     

   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단연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활용입니다.
   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, 이 영역은 12월에 추가 납입만 해도 세액공제가 즉시 증가하는 구조라서 ‘막판 역전’이 가능한 유일한 공제 항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번 4편에서는
    ① 연금저축·IRP 기본 구조
    ② 세액공제 계산법
    ③ 12월 추가 납입 전략
    ④ 잘못 알고 있는 오해
    ⑤ 실제 사례 중심 팁

    순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
    연금저축·IRP 절세전략 + 12월 막판 환급액 늘리기연금저축·IRP 절세전략 + 12월 막판 환급액 늘리기연금저축·IRP 절세전략 + 12월 막판 환급액 늘리기

     

    1. 연금저축·IRP는 왜 가장 강력한 절세 항목일까?

    연금저축과 IRP(개인퇴직연금)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.
    다른 공제(신용카드·교육비 등)는 ‘소득공제’가 많지만, 연금저축은 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특징입니다.

     

    세액공제율

  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16.5% 세액공제
    •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13.2% 세액공제

    즉, 100만 원을 넣으면 13만~16만 원이 즉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.
    현재 연말인 시점에 가장 효율적으로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

     

    공제 한도

    • 연금저축 단독: 최대 600만 원
    • IRP 포함 총합: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
    예) IRP+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 납입 →
    세액공제 900만 × 13.2% = 118,800원 환급
    세액공제 900만 × 16.5% = 148,500원 환급

    즉, 지금 12월이라도 추가 납입하면 환급액을 즉시 늘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12월에 가장 중요한 전략: ‘추가 납입’ 확인

    연금저축·IRP는 자동이체로만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.
    12월 31일 이전까지만 납입되면 올해 납입으로 인정됩니다.

     

    반드시 확인할 항목

    1. 올해 이미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·IRP 각각)
    2. 연금저축 한도(600만 원)
    3. IRP 포함 총 한도(900만 원)
    4. 세액공제율(본인 총급여 기준)

       예시

    •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: 300만 원
    • IRP 납입액: 200만 원
      → 총 500만 원 납입 → 4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음

    400만 원 추가 납입 시 환급:
    400만 × 16.5% = 66,000원
    400만 × 13.2% = 52,800원

     

    이 돈은 12월에 추가 납입하면
    내년 2월~3월 연말정산 때 바로 반환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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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 대부분 몰랐던 오해: 무조건 ‘득’은 아니다?

    연금저축·IRP는 세제 혜택이 크지만,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꼭 알아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오해 1) 당장 환급이 생기면 무조건 이득?

    → 사실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므로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.
    해지하면 ‘기타소득세 + 가산세’가 붙으므로 중도 해지는 절대 금물입니다.

     

     오해 2) 금액을 더 넣는다고 환급이 무한대로 늘어남?

    → 한도 900만 원이 존재하므로 그 이상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 오해 3)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세액공제 가능?

    →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주는 방식이라
    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효과가 없습니다.

     

    이어서 Part 2에서는 실질적으로 환급액을 가장 크게 늘릴 수 있는 실전 팁을 정리합니다.